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3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확정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확정 통보 공시송달
1. 처분 내용
ㅇ 대상 및 처분내용
사업명 |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
과제명 |
폐포장재류 통합 분리수거를 위한 종합선별 자동화설비 개발 |
대상 |
<첨부> 참조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직접 문의 |
법적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및 부칙 제5조
○(구)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
처분 내용 |
참여제한(년) |
1년 |
환수금 |
- |
재재부가금 |
-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환수금 미납,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제재부가금 미납)
3.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총괄실 이대희, 02-2284-1314,
elysion@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