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이면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으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50인 이상 사업장)인 기업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이 1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및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 신청 기간
○ 4.3.(월) 09:00 ~ 4.28.(금) 16:00
※ 마감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종료됨에 따라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www.konetic.or.kr/scaleup)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인센티브
○ (포상) 환경부장관 표창(10개 기업)
○ (근로환경개선) 근로환경개선금 지원(15백만원/기업)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담당자 032-540-2212, sujin@keiti.re.kr
※ 첨부파일 : 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