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7호, 23.4.17., 일부개정) 및
관련 업무규정인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업무규정」(23.4.19.,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이 설명된 안내책자 및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신기술인·검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준비단계에서부터 행정 및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링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HOME > 알림/지식마당 > 공지/공고 >전체 (keiti.re.kr))
※ 해당 고시는 환경신기술홈페이지 "고객마당 > 자료실 > 법령규정" 및 법제처(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