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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사업 변경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24호

 「2024년도 제1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사업」 변경 공고
 
「2024년 제1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방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사업
 ○ (융자규모) 연간 총 4,200억 원 (성장기반 1,000억 원, 시설설치 1,200억 원, 오염방지시설 1,000억 원,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 1,000억 원)
 ○ (접수규모) 제1차 총 6,600억 원 (성장기반 1,600억 원, 시설설치 1,000억 원, 오염방지시설 2,000억 원,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 2,000억 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www.ecosq.or.kr, 에코스퀘어)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 환경산업체 포함)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 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융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융자금 사용 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동안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가치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
    ※ (참조) 2024년 1분기 현재 1.44~2.44%

3. 접수일정
 ○ (접수기간) 지원분야별 접수 일정 참조
  - 성장기반자금: 2024.2.15.(목, 09~18시)
  -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온실가스배출저감시설자금:  2024.2.5.(월, 09시) ~ 2.16.(금, 18시까지)
    ※ 접수일시 이전 접수규모 초과 시 신청서 제출 완료 순으로 접수 마감

4. 기타사항
 ○ (문의처)
   <사업 문의>
   - 시설설치, 오염방지시설자금: 이상원 연구원(032-540-2215) 
   -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박장선 연구원(032-540-2220)
   - 성장기반자금 : 김민호 연구원(032-540-2218)
   <시스템 문의(로그인,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로그인 등) 02-2284-1494
   - (융자신청, 모의신청 등) 02-2284-1470
 


○ (유의사항)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에 따름
  - 융자 접수처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약칭 “에코스퀘어”)로 변경됨에 따라 접수일 이전에 에코스퀘어 접속 후 로그인·회원정보 검토 및 모의신청 실행 필수

붙임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사업 공고문.
       2.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안내서.
       3.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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