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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특성화대학원」 녹색금융 분야 모집 공고(연장)
환경부 공고 제2024-116호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특성화대학원」 모집 연장공고
 

  환경부는 미래현장 맞춤형 융합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교육기관은 2024.2.26.(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8일
환경부 장관
 

□ 사업목적

  ◦ 녹색산업을 뒷받침하고,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녹색 융합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지원
    ※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교육 및 산학협력을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특성화대학원 운영(예정) 대학
  ◦ (지원분야) 녹색금융(붙임1참조)
  ◦ (지원규모) 1개 대학 지원*, 정부지원금 최대 4.85억원 이내/년 지원
    * 선정평가 결과 지정기준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기간)최대 5년(1단계 3년 + 2단계 2년)*
     * 평가(연차‧단계)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또는 지원기간 변경될 수 있음
    ※ (연차) 당해연도 사업 및 차년도 계획 평가, (단계) 사업수행 3년간 사업 및 차년도 계획 평가
    ◦ (지원내용) 녹색금융 분야 교육과정 개설‧운영 지원
    - 장학금(학위‧단기 교육과정), 인건비(학생, 운영인력), 교육환경 구축비(연구기자재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비(교과목 개편‧신설, 교재 개발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신청자격

  ◦ 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고등교육법」제29조에 의한 대학원(특별법에 따른 대학원 포함) 및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의경우 교육부에서 발표한 ’23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에 한함
  ◦ 정부지원금 대비 10% 이상 민간부담(현금 또는 현물)이 가능한 대학(민간부담 중 현금 30% 이상)
    ※ 지원제외 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내용
 
◦ 지원분야 전문가(산업계 등) 대상 수요조사(FGI) 실시
  ◦ 교육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신설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된 교육과정 교재 발간(1권 이상/년)
  ◦ 지원분야 전문교과목으로 구성된 단기과정, 학위과정(석‧박사) 운영
  ◦ 교육과정(단기·학위과정) 이수자 배출(15명 이상/년) 
    ※ 교육과정 이수조건은 환경기술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 및 특성화대학원 운영세칙에 따르며, 1차년도의 경우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인력양성 실적 목표치 50% 경감
  ◦ 산학연계 강좌 개최, 현장실습, 인턴십 추진(각 5회 이상/년)
  ◦ 참여기관과의 취업연계 체계구축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공유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1회 이상/년)
  ◦교육과정 홍보, 성과 관리 및 확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반기별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선택 운영요건 등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4. 2.26.(월) 16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konetic.
or.kr/s
caleup)
    ※ 신청접수는 상기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서는 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 전화 : (032) 540-2203
◦ 이메일 : hakim@keiti.re.kr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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