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EITI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며 쉬지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성과를 이루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환경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KEITI는 ESG 경영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및 시행령 제22조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업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