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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기업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및 시행령 제22조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업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 담당부서: 환경지식정보실
  • 전화번호: 02-228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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