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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23.4.17) 알림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3.4.17)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환경지식정보실
  • 전화번호: 02-228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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