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세칙」
2. 개정 이유
○ 청렴옴부즈만 회의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족수를 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 청렴옴부즈만 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의 명확화(제16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수)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380-0695 ○ 팩스 : 02-380-0699
○ 이메일 :
captain-planet@keiti.re.kr○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