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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세칙 개정(안) 사전 예고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세칙 개정(안)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세칙」

2. 제정 이유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을 참고로 우리 원 관련 세칙 내실화

3.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등 24개 조문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7일(목)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84-1232 ○ 팩스 : 02-2284-1235
○ 이메일 : captain-planet@keiti.re.kr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02-228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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