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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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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신청’을 접수 받은 후,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하는 제도
  • 법적근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 신청대상자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하는 분
  • 신청기간 : 2026. 10. 8 ~ 2027. 4. 7.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 다만,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방식
    1. 계속치료비(치료비 및 간병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
    2. 계속치료비(치료비 및 간병비)를 제외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우선 수령하고, 이후 계속치료비(치료비 및 간병비)는 수시로 수령

운영조직

  •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부처 간 협력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설치·운영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
  •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조사ㆍ연구ㆍ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
  •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에 대한 건강상태 조사 업무
    - 가습기살균제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 피해자에 대한 조사
    - 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지원 업무 등을 수행

신청방법

  •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로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손해배상금 신청서 첨부서류
손해배상금 신청서 첨부서류
  • 1. 손해배상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
    -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및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② 진료비ㆍ약제비 명세서 및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명세서
    ③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① 및 ② 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간병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② 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5.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소득이 있었던 경우
    -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이 없거나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보통인부노임단가를 적용(단, 가동연한(만 19세 이상~만 65세 이하)에 한함)
    6.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7. 손해배상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 사망 당시 의무기록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사망 당시 의모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장례비 영수증 등 피해자의 장례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0.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손해배상금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

문의처

  •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1833-9085)
  • 담당부서: 피해회복지원실, 피해조사실, 구제자금운영실
  • 전화번호: 1833-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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