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설제 환경표지 인증 취득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경표지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입니다.
나.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제설제의 경우 ‘EL610. 제설제’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기준 및 검증방법은 환경표지인증 홈페이지(https://el.keiti.re.kr:9443/service/page.do?mMenu=2&sMenu=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환경표지인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인증기준내 ➀적용범위, ➁환경관련 기준, ➂품질 관련 기준, ➃소비자 정보 모든 항목에서 적합이어야 인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접수진행 (
https://elms.keiti.re.kr/login/login.do).
| < 환경표지 인증 절차 > |
| 인증신청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검토 및 현장검증 |
》 |
시험분석 의뢰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심의결과 통보 및 환경표지 사용 약정 체결 |
라. 신청서 등록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시스템 등록),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원료별 거래내역서, 제품 라벨,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2 등이 필요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표지인증심사실 신동림 연구원(☏ 02-2284-1563 / 1577-73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